CCTV 운영방침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20. 04. 20.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011.09.30 시행) 및[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01.12.개정)에 따라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이하 “센터”라 칭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용허용에 근거한다.
제3조(설치목적)
센터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5조(설치현황)
센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구분 |
전체 |
주요시설 |
승강기 1호기:1 2호기:1 |
지하3층 |
지하2층 |
지하1층 |
1층 |
2층 |
3층 |
4층 |
외부(옥상포함)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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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실외 |
주차장:18 전기실:2 기계실:2 |
주차장:19 발전기실:1 |
화석발굴현장 체험실:1 팔레오아티스트 체험실:1 공룡놀이터:2 체험실로비:1 안내데스크:1 물품보관실:1 GATE1:1 강의실복도:1 승강기1호기앞:2 분리수거장:2 스피드게이트 출구:1 주차장입구:2 |
아이누리 극장내부:2 아이누리 극장앞:1 GATE3:2 GATE2:1 승강기 1호기입구:1 |
블록공작소:1 마리나체험실:1 체험실복도:3 카페복도:1 카페옆로비:1 승강기1호기 입구:1 |
그린라운지:1 회의실복도:1 아웃트로:1 체험실복도:2 승강기입구:1 키즈놀이터 복도:1 키즈놀이터:12 |
식당:3 복도:3 아이자람꿈터:2 아동상담소:1 |
옥상:2 옥상계단:1 지하주차장 입구:2 GATE1:3 자전거보관소;2 공원놀이터:2 수경시설및 동굴:6 게이트볼장:2 |
전방 20M내외 |
|||
고정식 |
123 |
103 |
20 |
2 |
22 |
20 |
1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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