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0.11.24

      화성시 공고 제2020 - 3912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3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CCTV 추가 설치

       

      2. 취 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내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입장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가. 목 적 :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추가 설치

        나. 대 수 : 3

        다. 위 치

      시설명

      주소

      대수

      상세위치

      비고

       

      3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2

      3F 문화유적스튜디오 내부

      추가설치

      1

      2F 사이언스랩 내부

       

      5.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 2020. 11. 23. ~ 2020. 12. 13. (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기한 내 도달 기준), 팩스 등

        라.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마. 제출기관 : 화성시청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아동보육과

           2) 전 화 : 031-5189-6569

           3) 팩 스 : 031-5189-1579

        바. 그 밖의 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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