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공고 제2021-379호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비 : 금38,000,000원(금삼천팔백만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 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라. 대기업 참여 제한(20억 미만 사업 기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 술 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음
사. 납품 물품이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계약 시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재하도급 불허
3.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 20.(수)~2021. 1. 27.(수)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1. 29.(금) 13:00~17:00 (반드시 현장 방문 제출)
다.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3층 사무실
라. 문 의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총무팀 연은미 선임 031-5183-3211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성적 평가(제안서) 실시합니다.
나. 제출한 자 중 기술능력평가 90%, 제안가격평가 10%로 평가한 후 고득점자 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이루어지며,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업신인도이며 정성적
평가는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추가 제안 및 기타 등을 평가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1부, 가격입찰서 밀봉 인감 날인 1부.
다. 통합제안서(정량적+정성적) 원본 1부. (제안내용이 담긴 UBS 포함)
라.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와 평가용 사본 7부. (제안서 자료 포함 USB 포함)
(제안 업체 식별가능 표기 금지) ※ 제안설명회 자료는 위 제안서로 대체함
마.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1부.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 기술지원확약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확약서 각 1부.
※ 별지 서식(제안요청서 참조)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하여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평가위원의 결과를
기준으로 총점 고득점 순위(80점 이상)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류 일체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마.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내용 중 가정적 또는 불확실한 표현은 평 가시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전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