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94호
일부개정 2020. 1. 7 조례 제1593호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1. 25 조례 제1984호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에 둔다. (개정 2019. 6. 14)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키즈체험관, 아이누리극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7)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및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14)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 1. 7)
  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입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종료 2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 등)
① 센터 내 키즈체험관과 아이누리 극장의 이용 및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2022. 11. 25)
  1. 47개월 이하의 영유아. 다만, 키즈체험관 입장은 가능하며 체험은 불가함.
  2.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자녀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19. 6. 14, 2021. 7. 19, 2022. 11. 25, 2023. 6. 28)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사람
  11.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1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22. 11. 25)
  1.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에 한하여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2. 삭제 (2021. 7. 19)
  3. 화성시민(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다자녀 우대정책 활성화를 위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경우. 단,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하여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2. 11. 25]
제14조(입장 금지 및 제한)
① 센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행위의 제한 또는 퇴관명령)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센터업무 담당 국장, 센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 교육, 보육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지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0. 1. 7)
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키즈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ㆍ조사 활동
3. 체험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시설물의 대관 또는 임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대관료와 별표 3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대관료와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3조(대관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제2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6. 14)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 카페테리아
2. 식당
3. 휴게 광장
4.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8조(홍보상품 제작ㆍ판매)
① 시장은 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6.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청소년 및 성인” 구분은 13세 이상 64세 이하
3. 키즈체험관 단체 기준은 어린이 15명 이상으로 함
4. 아이누리극장 공연료 및 관람 연령은 작품에 따라 상이함
2. 기획프로그램 수강료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3.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토ㆍ일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산.
5. 부가세 별도
※ 센터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