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입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 이용약관의 기재 오류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2025년 8월 25일부로 개정된 홈페이지 이용약관 안내드립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 2항 |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입장 당일 영업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체험일로부터 3일 이내(휴관일 제외)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한다. |
제4조 3항 | <신설> |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객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체험일로부터 3일 이내(휴관일 제외)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자세한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