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5.08.25

      안녕하세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입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 이용약관의 기재 오류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2025년 8월 25일부로 개정된 홈페이지 이용약관 안내드립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2항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입장 당일

      영업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체험일로부터 3일 이내(휴관일 제외)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한다.

      제4조 3항 <신설>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객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체험일로부터

      3일 이내(휴관일 제외)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자세한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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